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입력 2019-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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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식품첨가물 휘핑가스의 소형 용기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6일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한다.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가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6월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112)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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