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국토부도 공유해 행정틈새 막는다

입력 2019-03-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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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자동으로 국토교통부도 공유하도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끌어다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한번에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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