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입력 2019-03-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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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뉴시스)
▲도사견(뉴시스)

이달 21일부터 맹견 소유자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맹견과 외출을 하면 3차에 걸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견주가 맹견과 외출 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안 한 경우,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전년 대비 8.2% 인상), 유효기간 1년(2019년)으로 하는 올해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확정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이 협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아울러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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