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호부두' 3개월간 한시 통제…광안대교 화물선 충돌 사고 여파

입력 2019-03-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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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톤 이상 선박 입항 통제, 지난해 기준 76% 수준

▲28일 오후 4시 23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4시 23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용호부두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3월 4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고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5일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ㆍ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ㆍ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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