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 시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19-03-03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4일 자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호남권 등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이날까지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2.5톤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이 가운데 중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저공해 조치도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또 서울 시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된다. 짝숫날인 4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임직원 차량만 운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하루 동안 전면 폐쇄된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의 화력발전소 16기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한다. 환경부 등은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으로 전력 출력은 165만 kW 줄어드는 대신 초미세먼지는 2.84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조업 시간 단축 등 각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장이나 제철공장, 석유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75,000
    • +0.02%
    • 이더리움
    • 3,170,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1.16%
    • 리플
    • 2,031
    • -0.29%
    • 솔라나
    • 129,300
    • +0.78%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45
    • +2.25%
    • 스텔라루멘
    • 219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63%
    • 체인링크
    • 14,610
    • +2.1%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