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 시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19-03-03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4일 자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호남권 등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이날까지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2.5톤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이 가운데 중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저공해 조치도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또 서울 시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된다. 짝숫날인 4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임직원 차량만 운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하루 동안 전면 폐쇄된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의 화력발전소 16기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한다. 환경부 등은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으로 전력 출력은 165만 kW 줄어드는 대신 초미세먼지는 2.84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조업 시간 단축 등 각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장이나 제철공장, 석유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74,000
    • +1.41%
    • 이더리움
    • 3,474,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5%
    • 리플
    • 2,086
    • +1.07%
    • 솔라나
    • 126,800
    • +1.85%
    • 에이다
    • 376
    • +2.73%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2.26%
    • 체인링크
    • 13,970
    • +1.82%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