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진호' 막는다…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

입력 2019-0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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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제2의 양진호'를 막기 위한 후속 법안이 발의됐다.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사용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단 지적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일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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