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은 되고 기업인은 안돼"…문 정부, '3ㆍ1 사면'도 부패범죄와 동급 취급

입력 2019-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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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인 사면 불가 기조를 이어갔다.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불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범죄 정치인·기업인·공직자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쌍용자동차 파업사건 관련자들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총 107명이 사면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사면에서 기업인 등은 1차 사면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과 성폭력, 강도,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자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1차 사면 당시 대상자였던 6400여 명에도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의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전면 배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는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와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가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번 사면의 특징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건을 선정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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