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고승덕 소유 이촌파출소 공원 땅 매입 추진…'보상가 237억' "도시공원 확보 차원"

입력 2019-02-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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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 공원 땅 매입을 추진한다.

용산구는 올해 237억 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땅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만일 용산구가 이 땅을 매입한다면 12년새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그동안 마켓데이는 용산구청과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용산구에 공원 사용료 약 33억 원을 마켓데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이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이다.

용산구는 소송과는 별도로 마켓데이와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온다는 계획이다.

마켓데이 측과 협상에 따라 보상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용산구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상가 237억 원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용산구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상액은 시와 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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