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상고여부 고민"

입력 2019-02-22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기아차는 2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개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 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대표이사
송호성,최준영(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05] 중대재해발생
[2025.12.0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50,000
    • -1.28%
    • 이더리움
    • 4,643,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854,500
    • -4.2%
    • 리플
    • 3,063
    • -1.32%
    • 솔라나
    • 198,200
    • -2.03%
    • 에이다
    • 636
    • -0.63%
    • 트론
    • 418
    • -2.34%
    • 스텔라루멘
    • 35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1.32%
    • 체인링크
    • 20,530
    • -1.58%
    • 샌드박스
    • 20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