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입력 2019-02-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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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제공=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제공=서울고등법원)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 온 명재권ㆍ임민성 부장판사가 유임하고, 신종열ㆍ송경호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는 수년간 판사 3명이 맡아 왔다. 그러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등 여파로 영장 신청 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늘자, 중앙지법은 두 차례에 걸쳐 영장 전담 법관을 5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달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영장전담 재판부도 이에 맞춰 한 곳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경륜 있는 부장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재판부를 10곳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생기는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서울고법도 이달 초 실질적 대등재판부를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리는 등 법원에서는 수직적ㆍ관료적 사법조직을 개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형태의 재판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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