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전병헌 전 수석 1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9-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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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수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전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청탁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에 3억 원, GS홈쇼핑 1억5000만 원, KT에 1억 원 등 총 5억5000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 회장, 명예회장 등을 지냈다.

또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요구하고, 협회 자금 1억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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