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vs 경기도 청년배당,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관심↑'

입력 2019-0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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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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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청년 수당'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 배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 배당'(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경기지역(3년 이상 주민등록)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복지사업이다.

청년배당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급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3월 이후 구축될 인터넷 청년배당 사이트에 서류 스캔본을 제출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 1분기는 3월 중순부터 접수해 사업 확정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 조건을 따져 서울 청년 약 5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근로시간을 따져 최대 6개월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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