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치고 달아난 50대 전과 10범 검거

입력 2019-02-19 2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북 충주경찰서가 19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2분께 충주시 호암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 2명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단속을 위해 경찰이 자신의 차를 제지하자 차로 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전과 10범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하려 하다가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23,000
    • -0.29%
    • 이더리움
    • 3,358,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
    • 리플
    • 2,030
    • -1.12%
    • 솔라나
    • 123,100
    • -0.97%
    • 에이다
    • 361
    • -1.63%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60
    • +1.34%
    • 체인링크
    • 13,460
    • -1.97%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