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레포(RP) 매도시 현금성자산보유 의무화 올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입력 2019-02-18 11:18 수정 2019-0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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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1일물 20~30%, 2~5일물 10~15%, 6일물이상 0% 등 비율은 여전히 검토중..3월초쯤 발표

레포(Repo·RP, 환매조건부채권) 기일물(2일물 이상) 매도시 잔액의 일정비율만큼 현금성자산을 보유키로 한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올 4분기(10~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계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달초 내지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었던 RP차입 규모에 연동하는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의 구체적 비율 발표가 3월초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시행예정 일시도 당초 7월에서 4분기로 순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RP매도시 RP잔액의 일정비율만큼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1일물 30%, 2~5일물 15%, 6일물이상 0%를 검토했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1일물 20%, 2~5일물 10%, 6일물이상 0%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율은 아직 검토중이다. 3월초쯤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가 늦어지면서 시행도 적용기간을 감안해서 올 4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업계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RP시장의 익일물 쏠림을 해소하고,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유동성 관리가 어려운 일부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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