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2-13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의원은 사업가 옥모 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0여 차례 현금, 명품가방·의류 등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옥 씨는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으며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총선 전후 건네진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이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옥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41,000
    • -0.91%
    • 이더리움
    • 3,450,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03%
    • 리플
    • 2,090
    • -0.14%
    • 솔라나
    • 130,600
    • +2.03%
    • 에이다
    • 390
    • +1.3%
    • 트론
    • 510
    • +0.2%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0.66%
    • 체인링크
    • 14,680
    • +1.38%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