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2-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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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의원은 사업가 옥모 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0여 차례 현금, 명품가방·의류 등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옥 씨는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으며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총선 전후 건네진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이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옥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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