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고지키로

입력 2019-0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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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권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이 형소법상 규정이다.

체포 상황에서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규정한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이 더해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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