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389억원

입력 2019-02-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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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외교부)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외교부)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305억 원)보다 900억여 원 적은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 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과거에는 5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200억 원, 9320억 원, 9441억 원, 9507억 원, 9602억 원이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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