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회장 '탈세' 혐의 추가 기소 검토

입력 2019-02-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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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투데이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투데이DB)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기소한 조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 기내면세품 등을 구입하면서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배임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를 입은 만큼 조 회장 측이 추가 이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다. 다만 조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 검찰은 조 회장에게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던 자택 경비 비용 관련 수사는 남부지검으로 넘겨졌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오는 4월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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