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작년 인터넷 유해정보 약 24만건 삭제 요구

입력 2019-0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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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3만8246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 구성 공백기가 있었던 2017년(8만4872건)의 3배 가까이 되고 2016년(20만1791건)보다도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시정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18만7980건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해정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해외 웹서비스가 악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만9710건(33.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가 6만3435건(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만9250건(20.7%) 등이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에서는 카카오(8634건)와 네이버(4709건), 디시인사이드(1695건) 등 순이었다. 해외에서는 텀블러(4만5814건)와 트위터(2만821건), 구글(5195건) 등이었다. 텀블러와 트위터는 성매매·음란정보 등 비중이 높았고, 카카오는 불법금융·명의거래 등 위반 사례가 많았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위원회의 엄정 대응과 사업자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적극적인 신고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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