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작년 인터넷 유해정보 약 24만건 삭제 요구

입력 2019-02-06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3만8246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 구성 공백기가 있었던 2017년(8만4872건)의 3배 가까이 되고 2016년(20만1791건)보다도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시정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18만7980건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해정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해외 웹서비스가 악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만9710건(33.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가 6만3435건(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만9250건(20.7%) 등이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에서는 카카오(8634건)와 네이버(4709건), 디시인사이드(1695건) 등 순이었다. 해외에서는 텀블러(4만5814건)와 트위터(2만821건), 구글(5195건) 등이었다. 텀블러와 트위터는 성매매·음란정보 등 비중이 높았고, 카카오는 불법금융·명의거래 등 위반 사례가 많았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위원회의 엄정 대응과 사업자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적극적인 신고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80,000
    • -0.54%
    • 이더리움
    • 3,01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22%
    • 리플
    • 2,019
    • -0.88%
    • 솔라나
    • 126,500
    • -0.39%
    • 에이다
    • 384
    • -0.78%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2.02%
    • 체인링크
    • 13,160
    • -0.8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