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 민간 청탁 규제 근거 마련

입력 2019-0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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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공직자의 민간 부문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 부문에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

민 의원은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를 대상직무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해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했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를 뒀다.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의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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