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개월 확정

입력 2019-01-31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주인 위 절제술 후 사망

2014년 10월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집도의 강모(49)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 시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A 시가 수술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나 중환자실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6차례 추가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1년2개월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79,000
    • +1.06%
    • 이더리움
    • 2,657,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305,200
    • +1.9%
    • 리플
    • 1,739
    • +0.58%
    • 솔라나
    • 112,200
    • +0.72%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9
    • +1.01%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1.45%
    • 체인링크
    • 12,190
    • +1.67%
    • 샌드박스
    • 84.83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