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입력 2019-01-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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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한다.

다만 법무부는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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