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비상급유서비스 실비 받는다

입력 200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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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월 이용건수 56.4% 늘어 손해율 급증

자동차보험 비상출동 서비스가 크게 늘고 비상급유 서비스가 급증해 주유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자들이 실비를 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1월~5월)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건수는 490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했며, 이중 비상급유서비스가 56.4%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배터리 충전(35.3%), 긴급견인(21.5%), 잠금장치 해제(17.3%)순으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측은 비상급유서비스의 급증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최근 기름값 상승에 따라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1일당 3리터까지 연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험사가 비상급유 서비스는 제공하되 운전자가 실비(연료비)를 부담토록 해 남용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대신, 무료로 제공하던 연료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만큼 인하토록 지도할 예정이며 연간 50억원의 보험금 지급 감소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 및 이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요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급보험금 감소에 따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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