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 부작용, 어떻길래?…식약처 "헤나 염색시 '패치테스트' 권장"

입력 2019-0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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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게티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헤나 등이 들어간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9일 헤나 염모제 사용에 따른 피부착색 등 부작용이 확인되면서 소비자가 염모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Δ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 Δ염모제 사용 전 표시사항 확인 Δ사용시간 등 사용방법 준수 Δ이상 반응이 있을 땐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란 염모제에 의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염모제를 동전 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을 말한다.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새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치테스트는 염모제 사용 전 매번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으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일반 염색제와 달리 천연성분 100%라는 말에 헤나 염색을 선택했지만 염색한 뒤 이마와 얼굴 목 부위가 검게 변했다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들이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중 상당수는 "염색약을 사용한 지 몇 달 후에야 부작용이 나타났고 피부 접촉 검사에서도 사용한 제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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