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 관계' 박동원·조상우 손 들어준 檢…"항거불능 상태 증명 안돼"

입력 2019-0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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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행 혐의를 벗은 모양새다.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에 처한 두 사람에 대한 증거불충분이 이유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의 진술은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먼저 술자리를 떠났다"는 박동원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밝힌 조상우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한편 박동원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원정경기 차 찾은 인천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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