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사모임에 학생 동원…보조금도 부적정 집행

입력 2019-01-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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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험회사 만찬회에서 공연하는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험회사 만찬회에서 공연하는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모임에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2017년부터 2년간 최소 10차례 부부인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의 사모임에 동원돼 공연했다. 학생들이 동원된 사모임에는 술이 오가는 보험회사 설계사 만찬회나 B씨의 모교 총동문회 행사 등이 포함됐다.

교육청이 학생 4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교장과 행정실장의 사모임에 학생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학생들이 공연하고 받은 공연비를 개인계좌로 받기도 했다.

이번 교육청 조사에서는 A씨 등이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1억여 원을 받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도 적발됐다. A씨는 학교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유류비도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휴대전화 요금도 학교 돈으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교건물에 불법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교직원들로부터 A씨 가족이 지난해 9월까지 취사시설이 설치된 공간에서 거주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공연예술고가 지난해 채용한 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A씨 부부의 딸, 3명은 학교 관계자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청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교육청은 A씨 파면과 B씨 해임 등을 서울공연예술고 재단인 청은학원에 요구하는 한편, 추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등은 교육청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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