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진…중국선 사람 사망 사례

입력 2019-01-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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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변 지역 21일간 통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바이러스)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남 천안시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H7N9형 저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H7N9형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약한 저병원성이라도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저병원성 H7N9형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가 사망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2016년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9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H7N9형 바이러스를 확인한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바이러스 발견 지점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역으로 정하고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3주(21일)간 차량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예찰 지역 안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을 유통할 수 없다. 예찰 지역이 아니더라도 천안시 관내 전통시장에선 살아있는 가금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농장이 아니라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살처분은 시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다른 지역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하천에 대한 방역 조치도 전보다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과 인원·차량 통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등 차단 방역 조치를 해줄 것을 농가에 요청했다. 이어 방역 요원에게도 개인 보호구(방역복) 착용 등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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