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픈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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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 당사자 이익보다 교통사고 예방 공익성 중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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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러 가기 위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남성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모 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 공공기관의 지방운전 주사보로 근무하던 유 씨는 이 일로 직권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 약을 사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했고, 복직을 위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유 씨가 술을 마신 후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날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배우자가 아파 부득이하게 차량을 몰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들어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암 투병을 하는 배우자의 통원 치료를 위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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