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국도로공사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473㎡이다.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 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이 되는 1991년 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국가)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