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참사 검찰 간부 외압 조사 요청 있었다…권한 없어 과거사위에 이첩”

입력 2019-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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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의겸 대변인(연합뉴스)
▲브리핑하는 김의겸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 참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고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 쪽에 전달했으나, 민정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사 권한이 없는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민정) 조사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지 수사가 아니다”며 “대상도 그렇고, 조사해도 민정이 할수 있는 것은 감찰 수준이어서 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에 보낸 이유에 대해선 “구조적으로 법무부 과거사위 있고, 대검에 진상조사단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 6개가 있는데 해체돼서 용산 문제는 과거사위에서 다룰 성격이라 생각해 과거사위로 넘긴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가 직접 조사 권리가 없더라도) 과거사위에 가면 거기서 다시 필요하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 파트로 넘어갈 수 있다”며 “용산추모위 요구는 사안이 몇 가지가 있어 포괄적으로 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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