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입력 2019-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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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일부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잃어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16일 당시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직을 맡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변협 측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일에 맞춰 서울변회 회장에서 물러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협의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서울변회 회장직 사퇴 시점을 살필 필요 없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선거 일정에 맞춰 오는 18일 새 대한변협 회장을 뽑기 위한 조기 투표(본투표 21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 명 중 3분의 1인 7000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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