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 6번째 '무죄'

입력 2019-01-17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 불법 전매 사건의 매도인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매도인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입주자로 선정되자 웃돈을 주고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다.

검찰은 A 씨가 아파트를 계약한 2016년 6월 14일 분양권을 판 것으로 보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입주권을 획득한 2016년 6월 9일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산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모두 90건으로, 12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A 씨의 사건을 포함해 6건은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불법전매 사건 매도인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불법 청약’ 계약 취소 논란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파트 부정청약을 수사해 불법 청약 확인 거래 257건에 대한 계약 취소를 추진했다.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이들은 부당하게 당첨된 분양권인 것을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경기 집값 상단 끌어올린 과천·분당…과천은 평당 1억 돌파
  • 고환율이 키우는 저축은행 부담⋯단기 충격보다 '누적 리스크' 우려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79,000
    • -1.74%
    • 이더리움
    • 4,628,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859,000
    • -1.88%
    • 리플
    • 2,896
    • -0.21%
    • 솔라나
    • 195,000
    • -1.37%
    • 에이다
    • 544
    • +0.93%
    • 트론
    • 458
    • -2.76%
    • 스텔라루멘
    • 318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10
    • -1.72%
    • 체인링크
    • 18,760
    • -0.85%
    • 샌드박스
    • 212
    • +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