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ㆍSKB 과도한 '고객 해지 철회 유도' 여부 조사

입력 2019-01-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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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초고속인터넷ㆍ결합상품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의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 해지 신청에도 지속적으로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했다며 위법사실이 있는 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신사에 전화로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통신사가 소비자를 설득하는 '1차 해지방어'까지는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정식으로 해지 접수를 한 이후에도 철회를 재차 설득하는 '2차 해지방어'는 위법이다.

방통위는 2017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 그해 12월 4개 사에 총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센터에 2차 해지방어 전담조직을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 SK상담원이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 1항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0.3%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외에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을 상대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두차례에 걸쳐 점검했다"며 "SK 계열사가 위반혐의가 있어 콜센터 녹취록 등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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