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한 동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9-01-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심신미약ㆍ자수 등 유리한 정상"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50년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A 씨(당시 8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이후 다른 이웃에게 찾아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사정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38,000
    • -0.62%
    • 이더리움
    • 3,377,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06%
    • 리플
    • 2,047
    • -1.49%
    • 솔라나
    • 130,400
    • +0.77%
    • 에이다
    • 388
    • -0.26%
    • 트론
    • 515
    • +1.18%
    • 스텔라루멘
    • 234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1.01%
    • 체인링크
    • 14,550
    • +0%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