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한 동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9-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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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ㆍ자수 등 유리한 정상"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50년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A 씨(당시 8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이후 다른 이웃에게 찾아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사정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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