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선고

입력 2019-01-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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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국내 주요 은행의 은행장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주식회사의 경우 독자적인 인재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며 채용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채용 절차 관여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사는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에 대해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원 간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은행에 대한 향후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검찰은 국민ㆍ하나ㆍ우리은행과 지방은행인 부산ㆍ대구ㆍ광주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중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4명의 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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