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위반' 디알비동일 등 제재

입력 2019-0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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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디알비동일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종속회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해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8330만원이 부과됐고,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감사인 이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디알비동일 감사업무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한편 자형매니지먼트는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이 적발돼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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