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입력 2019-01-09 11:39 수정 2019-0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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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숙박업 상생 위한 지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도시 주택의 빈방 등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이 완전히 풀린다. 지금까진 외국인 투숙객들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국인 영업도 가능해진다.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 허용 여부는 시간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Ⅱ)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연 영업 일수 180일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는 등록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용 시점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 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세어링 활성화를 위해 대여 영업소 타 지역의 일시 상주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은 전용 구역 외 장소에서도 카셰어링 배차·반납을 허용한다.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카셰어링 업체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수소차 또는 전기차 50% 이상 보유 업체에도 적용한다.

카카오 카풀(승차공유)에 대한 허용 여부는 뒤로 미뤄뒀다.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 등의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25%의 세율이 적용되던 P2P 투자 이자소득은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14%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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