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도 자기집 빈방으로 민박업 가능

입력 2019-01-09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인 거주, 연 180일 이내만 가능

주택의 빈 방 등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이 허용된다. 다만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연 영업일 수 18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Ⅱ)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연 영업일수 180일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는 등록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14,000
    • +0.35%
    • 이더리움
    • 3,145,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1.8%
    • 리플
    • 2,042
    • -0.15%
    • 솔라나
    • 125,800
    • +0.48%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28
    • +0%
    • 스텔라루멘
    • 216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0.63%
    • 체인링크
    • 14,190
    • +1.57%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