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도 자기집 빈방으로 민박업 가능

입력 2019-01-09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인 거주, 연 180일 이내만 가능

주택의 빈 방 등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이 허용된다. 다만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연 영업일 수 18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Ⅱ)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연 영업일수 180일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는 등록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KB증권 "SK하이닉스, 시총 1조달러 안착의 시간…목표가 300만원"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5월은 장미축제의 달…대구·삼척·울산·임실 등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나솔사계' 20기 영식, 25기 영자는 여동생?⋯마음 정리 끝 "핑계 대지 않을 것"
  • 스승의 날 30도 웃도는 더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90,000
    • +2.14%
    • 이더리움
    • 3,386,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47%
    • 리플
    • 2,210
    • +3.95%
    • 솔라나
    • 136,600
    • +0.96%
    • 에이다
    • 402
    • +1.77%
    • 트론
    • 524
    • +0.77%
    • 스텔라루멘
    • 241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70
    • +1.52%
    • 체인링크
    • 15,530
    • +2.24%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