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면 3000만원 수령…3년간 얼마 내야 할까?

입력 2019-0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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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동안 600만 원을 내면,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전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 16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한다.

후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동안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노동자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 월 급여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모두 10만 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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