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10% 넘게 소유한다...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9-01-08 12: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통신(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이후에도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ICT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을 나눈 값이 50%를 넘을 경우 ICT 주력기업으로 본다.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사항도 담았다. 은행 책임 없이 대주주와 거래한 경우 예외로 정했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영업 양수도 등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다.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 증권을 취득할 때도 예외로 보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나 65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호르무즈 다시 봉쇄하나⋯“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13: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00,000
    • -0.5%
    • 이더리움
    • 3,243,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61%
    • 리플
    • 1,981
    • -2.7%
    • 솔라나
    • 122,000
    • -2.94%
    • 에이다
    • 371
    • -4.13%
    • 트론
    • 472
    • +1.07%
    • 스텔라루멘
    • 233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3.45%
    • 체인링크
    • 13,070
    • -4.39%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