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웰바이오 “법원, 주총개최 및 신주발행 금지 소송 모두 기각”

입력 2019-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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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웰바이오는 채권자 장종원·박수혜씨가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오는 25일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원은 동일인 2명이 신청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 조치했다.

법원은 “소명사실과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 결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의 발행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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