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담비ㆍ광릉요강꽃 서식지 등 9곳 특별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9-0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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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담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담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9곳은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으로 총면적은 8.7㎢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이들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총 207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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