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갈등 8년만 일부 합의…“소송 취하하고 관련자 치료 지원할 것”

입력 2019-0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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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사갈등 8년 만에 일부 쟁점에 합의했다.

유성기업은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제기한 산재 요양 취소 소송 5건 취하, 관련자 치료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유성기업은 타결 임금을 소급 적용해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유성기업의 임금 미타결분은 81억 원이며 임금소송분(원금+이자)은 111억7000만 원이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1일부터 근무에 복귀하겠다고 알려왔으며 3일부터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5년 연속 적자로 생존 위기를 겪는 유성기업 위기를 극복해 노사 상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금속노조가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특정 노조 해산과 노조 지목 회사 임직원 및 관련자 퇴사 등은 불법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0년 1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1년 5월 18일 파업에 돌입,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하면서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직장폐쇄 기간 중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2노조를 설립하고 2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회 조합원 27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벌였다.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은 2011년 해고 이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최근 일부 노조원은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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