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헬스키퍼 제도 도입 12년 째…전직원 대상 확대

입력 2019-01-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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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헬스키퍼로 근무하고 있는 류청씨가 직원들을 위해 마사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코퍼레이션)
▲12년째 헬스키퍼로 근무하고 있는 류청씨가 직원들을 위해 마사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코퍼레이션)

지자체, 금융사, 대기업의 콜센터를 아웃소싱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코퍼레이션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 제도 도입 12주년을 맞아 전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헬스키퍼 제도는 한국코퍼레이션이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시각장애를 가진 전문 안마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센터를 순회하며 마사지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정규직 직원 수만 총 3000여 명으로 이중 약 400명은 일반직, 2600명은 상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제도 도입 12주년을 맞아 상담원 위주로 진행하던 기존 헬스키퍼 서비스를 전직원으로 확대 시행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역에 위치한 한국코퍼레이션 본사 10층에 헬스키퍼실 신설했다.

헬스키퍼 요원들은 모두 전문자격증을 가진 마사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현재 4명의 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약 40명의 직원에게 마사지를 시행한다.

한국코퍼레이션은 “헬스키퍼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돼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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