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8-12-31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CC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피고 케이씨씨건설 외 19개사는 각자 원고에게 104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년 9월 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KCC건설 측은 “청구금액은 피고들을 연대로 청구된 총 금액으로 당사 공구(4-3공구)에 대한 청구내용은 40억 원”이라며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발주처의 손해배상소송의 변경청구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청구액은 당사포함 하여 피고들을 연대로 10억 원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97,000
    • -0.41%
    • 이더리움
    • 3,44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59%
    • 리플
    • 2,137
    • +0.19%
    • 솔라나
    • 128,700
    • +0.86%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482
    • -1.63%
    • 스텔라루멘
    • 258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47%
    • 체인링크
    • 13,960
    • +0.79%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