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7.5%↑…최고가는 롯데월드타워동

입력 2018-12-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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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롯데월드타워.(이투데이DB)
▲롯데월드타워.(이투데이DB)
내년부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평균 기준시가가 각각 7.52%, 7.56% 상승한다. 올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사용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관련이 없다.

국세청은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내년 고시 물량은 올해보다 '동수'는 11.5% 증가한 2만204동, '호수'는 8.9% 늘어난 121만5915호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7.52%. 상업용 건물은 평균 7.56%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은 9.36%, 상업용건물은 8.51% 올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당 914만4000원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이번 공시에 신규로 올라온 부동산이다.

이어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가 ㎡당 631만5000원으로 2위를차지했다. 이 오피스텔은 최순실 씨가 거주했던 주상복합건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전국 상위 5곳 중 3곳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고, 서울 송파구와 마포구에 각각 1곳씩 자리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으로, ㎡당 2144만4000원이었다. 3.3㎡ 가격이 7076만5000원에 달하며, 전년도보다 31.7% 올랐다.

그 다음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2위를 기록, ㎡당 2089만 원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합쳐진 복합용 건물 최고가는 서울 신당동의 '디오트'로, ㎡당 가격이 1072만4000원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는 ㎡당 839만 원으로 2위다.

이번 고시는 국세청 세무 사이트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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