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손해배상액·상속지분’ 계산 인터넷으로 가능

입력 2018-12-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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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계산 초기화면
▲손해배상액 계산 초기화면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예상 손해배상액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손해배상액ㆍ변제상계충당액ㆍ상속지분ㆍ이자 등을 산출해 소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기' 서비스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손해배상 등 계산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우선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여명종료일, 노동능력상실률,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해 준다.

상속분 간이 계산은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다만 피상속인이 1991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변제상계충당액 계산은 이자 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 연혁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 이자율을 제공한다.

대법원 측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이 간단한 기초사항 입력으로 복잡한 손해배상액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어 간편히 소송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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