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희대의 농단...개인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냐”

입력 2018-12-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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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서 비롯된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전 행정반원 개인의 비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태우 전 행정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쟁으로 만들고 자신이 비위 사실을 숨기고자 한 희대의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오늘 이 자리(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실이 선명히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조 수석은 덧붙였다.

조 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엄격히 특감반원이 미확인 첩보를 수집하면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조 수석은 “비위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양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적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행정반원 임용초기 과거 정부의 특감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스폰서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견돼 정식 감찰을 했고 대검찰청에 조사의뢰를 해 징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을 깨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소환했다 생각한다”며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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