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12-27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 김모 씨로부터 수감생활 중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총 172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3400만 원을 직접 또는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를 통해 받은 1500만 원, 향응 접대비 12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900만 원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로 받은 1500만 원에 대해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일 수 있다고 보고 향응 접대비 중 998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97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0,000
    • -0.09%
    • 이더리움
    • 4,646,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0.29%
    • 리플
    • 3,098
    • +0.75%
    • 솔라나
    • 202,600
    • +2.89%
    • 에이다
    • 653
    • +2.83%
    • 트론
    • 422
    • -1.4%
    • 스텔라루멘
    • 36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90
    • -0.5%
    • 체인링크
    • 20,510
    • +0.39%
    • 샌드박스
    • 210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