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판결에 복직

입력 2018-12-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평촌지점 발령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38개월 만에 복직에 성공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대신증권 사측이 해고했던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을 38개월 만에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서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난 11월 재처분 판정서를 내고 이를 확정지었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코스피, 삼성전자 실적 효과 ‘반짝’…트럼프 경계에 5490선 마감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76,000
    • -0.34%
    • 이더리움
    • 3,180,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0.84%
    • 리플
    • 1,981
    • -2.03%
    • 솔라나
    • 120,800
    • -1.87%
    • 에이다
    • 368
    • -4.17%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0.04%
    • 체인링크
    • 13,280
    • -1.4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